건강의 적,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자 / 미세먼지 궁금증

다양한 정보/생활정보|2019. 3. 12.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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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의 적, 미세먼지에 대한 궁금증 10가지


미세먼지의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는 어떤 기준으로 나뉘는지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언제 발령되는지

미세먼지에 대해 알아보자



1.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는 어떻게 다른가?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라 부르고, 미세먼지 중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초미세먼지는 석탄이나 석유 등 화석연료를 태우거나 공장과 자동차에서 가스가 배출될 때 주로 발생한다.


– 미세먼지(PM10) : 지름 10㎛ 이하 먼지, 초미세먼지 포함

– 초미세먼지(PM2.5) : 지름 2.5㎛ 이하 먼지


지름 10㎛ 이하의 먼지를 미세먼지, 미세먼지 중 지름 2.5㎛ 이하의 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른다.



2. 미세먼지 측정단위는 무엇이며 측정방법은 무엇인가?

미세먼지 측정 농도 단위는 ㎍/㎥로, ‘마이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로 읽는다.

이는 1㎥ 공기 안에 미세먼지 중량(㎍은 g의 백만분의 1에 해당)을 의미한다.

미세먼지 측정 방법은 포집된 미세먼지의 중량을 저울로 재는 ‘중량법’과 미세먼지에 흡수되는 베타선의 양으로 농도를 측정하는 ‘베타선법’이 있다.



3.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어떻게 나누고, 어떤 기준으로 발표하나?

미세먼지 오염도 기준으로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 4단계로 구분한다.

미세먼지 예보를 발표할 때는 미세먼지(PM10)와 초미세먼지(PM2.5) 모두 고려하여 발표하며,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등급이 다를 경우엔 높은 등급을 기준으로 한다.









4. 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는 어떻게 다른가

미세먼지 예보제는 미래의 농도를 사전에 예측하여 제공하는 것이고, 미세먼지 경보제는 실제 대기질 농도가 나쁠 경우 발령한다.

미세먼지 예보는 미래의 대기질 예측인 반면, 미세먼지 경보는 실제 대기질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일 때 발령하며 발령 주체는 지자체장이다.



5. 미세먼지 주의보와 경보는 언제 발령하나?

미세먼지 경보제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시민들에게 이를 신속하게 알려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이다.

대기오염 경보가 발령된 경우, 지자체장은 경보단계(주의보, 경보)에 따라 대기오염 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미세먼지 경보제(주의보, 경보)와 비상조감조치 발령기준은 어떻게 다른가?

미세먼지 주의보, 경보는 실제 대기질(실측)이 건강에 유해한 수준일 때 발령되며, 비상저감조치는 오늘의 대기질과 내일, 모레의 예측치(예보)를 고려하여 발령된다.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19.2.15.시행)에 따라 다음 기준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시도지사는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할 수 있다.

한편, 오늘 미세먼지 예보 결과, 모레 비상저감조치 시행 가능성이 높을 경우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비상저감조치 하루 전날에 ‘예비저감조치’를 시행할 수도 있다.


또한 지리적 위치, 주민 생활권 등을 고려하여 2개 이상의 시·도에서 함께 광역비상저감조치를 발령하여 저감조치의 효율성을 높일 수도 있다.




7.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나?

ⓐ행정·공공기관 주차장(공영주차장 제외)이 폐쇄된다.

ⓑ행정·공공기관·민간 운영 사업장 및 건설 공사장의 가동율·운영시간이 단축·조정된다.

ⓒ영상 3도 이상 시 고압살수차, 진공청소 등의 운영을 확대(1일 1회→2회)하고 도로청소도 확대한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되고 자동차 배출가수 및 공회전 단속,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시행한다.

ⓔ학교·유치원·어린이집 등의 휴업·수업단축을 권고할 수 있다.(내일 미세먼지 예보가 ‘매우나쁨’ 조건으로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되거나 비상저감조치 시행 중 초미세먼지 ‘경보’(150㎍/㎥ 이상, 2시간)가 발령될 경우)









8.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시민들은 무엇을 해야 하나?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운행하지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한다.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되면, 5월 31일까지는 수도권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차량은 서울 전역에서 운행이 금지된다.

6월 1일부터는 총중량 관계없이 전국 5등급 차량으로 확대된다.

비상저감조치 시행일 6~21시 동안 운행이 금지되고(토·공휴일은 제외),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한편, 서울 승용차마일리지 멤버십으로 가입하고, 비상저감조치 시행일에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으며 승용차 마일리지 3,000포인트를 지급 받을 수도 있다.



9.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은 무엇인가?

경유차는 ‘05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매연저감장치 등의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다.

휘발유·가스차는 ’87년 이전 제작기준을 적용한 차량으로, 삼원촉매장치와 같은 배출가스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이다.

소유한 차의 배출가스 등급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 가능하다.

콜센터(1833-7435)에 전화를 걸어서 확인할 수도 있다.

내 차의 배출가스 등급을 간단히 조회해 볼 수 있다.



10. 미세먼지 주요 원인이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라는데 왜 시민이 불편해 하는 비상저감조치를 하나?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 중 중국 등 국외유입의 비중은 55% 정도이다.

이를 감소시키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도시들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나, 즉각적인 미세먼지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 자체 초미세먼지 원인은 닌방·발전 부문 39%, 자동차 배출가스 25%, 건설기계 12%, 비산먼지 22%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친환경보일러 보급, 노후경유차 저공해와, 분진흡입 청소차량 보급 등을 매년 단계별로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저감조치를 통해 단기적으로 대기질 개선을 도모하고자 한다.


(내용, 이미지 출처 : 내 손안에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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